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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사대금 등 추석자금 조기 집행

  • 편집부
  • 입력 2007.09.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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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추석을 맞이하여 울진군과 계약체결한 도급업체의 명절(추석)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결제대금을 조기에 집행하여 업체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금년 추석 전에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 기간을 한시적으로 3일(법적기한 14일)로 앞당겨 실시하며, 준공금 지급 시기도 이달 20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경상적경비와 물품구매 대금 등에 대하여도 같은 기간 내 지급하여 기존 법적기준 대비 20여일의 대금지급 기간을 단축한다.

 

군관계자(경리담당 전광민)는 군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에서 사무보조업무 등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도 매월초 지급하던 것을 이례적으로 추석 전인 21일에 지급하여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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