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 윤은미 기자
  • 입력 2020.03.27 10: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강화 등 달라지는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이에요.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돼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 어린이 사망 시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어린이 상해 시
-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벌금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어린이들이 보호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민식이법’이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