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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우리 강산, 산불로부터 지키려면?

  • 윤은미 기자
  • 입력 2020.04.20 0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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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바람이 부는 봄철(3~5월)은 산불 피해가 가장 큰 계절입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피해면적을 보면 산림피해 면적의 45%가 4월에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최근 10년간 평균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입산자로 인한 발생이 151건으로 총 34%를 차지합니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니 모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산불 예방 국민 행동요령

- 산에 가기 전, 입산 통제 등산로 확인 및 통제 지역 출입금지
- 입산 시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의 소지 금지 및 야영·취사는 허가된 곳에서만 실시
- 산과 가까운 곳에서 담뱃불 주의 자동차로 산림 인접 도로를 지날 때 담뱃불 함부로 버리기 금지
-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 금지

※ 산불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부탁드립니다
☎ 산림청 042-481-4119
☎ 소방서 지역 번호+119
☎ 경찰서 지역 번호+112
☎ 지역 산림 관서

산불 예방, 모두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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