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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전기 요금 부담된다면?

  • 윤은미 기자
  • 입력 2020.04.17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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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요금이 부담된다면? 3개월 납부 유예 (~6. 30)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4~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합니다.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혹은 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이나 주택용 또는 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 신청일자 : 20. 4. 8 (수)~6. 30 (화)
◆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고객센터 ☎123, 관할 지사 (우편, FAX 등)

2.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 (4. 16~5. 15)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합니다. 대상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이며, 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됩니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청 :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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