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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장의 카드 분실했을 때, 한 번에 신고 가능한 서비스가 있다?

  • 윤은미 기자
  • 입력 2020.06.11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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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분실하셨다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 사의 카드를 동시에 잃어버렸어도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한 카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카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란,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했을 때 한 곳에만 신고해도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까지 함께 신고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이용 가능 카드는 신고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족카드이다. 분실신고를 하면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 서비스도 중지되니 이점 유의해서 신고해야한다.

카드 분실일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 발급사 한 곳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분실한 타사 카드도 선택해 일괄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접수는 전화뿐 아니라 PC,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단, 분실신고를 해제할 때에는 일괄해제 대신 각 금융회사로 연락해 직접 해지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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