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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관리 감독 철저 기해야, ‘규격에 어긋나는 시설물 많아’

  • 김석칠기자 기자
  • 입력 2007.10.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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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속방지턱 표준규격은 길이 3.6m, 높이10cm로 속도 제어와 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등의 기능 담당

과속방지턱은 때로는 1미터 이상이나 차이가 나기도 했다. 길이 4.7m 방지턱

 

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통행 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물이다. 과속방지턱은 속도의 제어라는 기본 기능 외에 통과 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노상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과속방지턱의 표준 규격
즉 일정 도로 구간 또는 지역에서 교통의 안전과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 시설인 과속방지턱은, 차량 진행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차량의 진행 속도에 비례하는 물리적 충격을 줌으로써 속도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 시설물이다. 다시 말해 과속방지턱은 주행하는 차량에게 수직 방향의 물리적 충격을 주어 운전자에게 과속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차량의 주행속도를 줄이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은 30km/h 이하의 속도에서는 비교적 물리적인 저항이 적고 완만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규격보다 1미터 이상이 모자라는 과속방지턱도 있다. 실측결과 이 방지턱은 길이 1.9m로 나타났다
즉 ‘주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30km/h 이하의 저속으로 통과할 경우에도 과다한 수직 가속도를 발생시켜 차량의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차체 하부구조에 훼손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고속 통행시 운전자에게는 심한 요동을, 차체에는 끌림 현상을 주며, 급제동시에는 2차적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속의 이동성 도로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과속방지턱은 형상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이미지) 과속 방지턱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대부분의 과속방지턱은 윗부분이 볼록한‘볼록 원호형 과속방지턱’이며 시각적 착시 현상을 유도하는 ‘가상(이미지) 과속방지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와 교통 상황,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해 최소로 설치한다. 예를 든다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써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공동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등의 지점에 주로 설치한다.
 

과속방지턱은 설치 길이 3.6m, 설치높이 10cm를 표준규격으로 정하고 있으며, 폭 6m 미만의 소로 등에는 설치 길이 2.0m,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결론을 내리자면 규격에 맞는 것 보다는 어긋난 것이 많았고, 규격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이 많았다.
 

군과 경찰서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은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지역을 확인한 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설치한다고 전했다.     
 

불량. 노후화된 과속방지턱은 정비를 새롭게 하던가, 교통량을 조사해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과속방지턱이 만들어 지게 되면 해당 지역의 교통량과는 무관하게 거의 철거가 되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로와 색깔이 비슷해 구분이 어려운 곳도 여러 곳 있었다. 이런 곳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운전자들의 차량에 무리한 충격을 줄 수 있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철거를 하던가, 아니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도색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과속방지턱을 실측한 결과 규정에 맞게 설치된 곳 보다는 규정에 크게 모자라거나 또는 규격보다 큰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치돼 있어, 향후 설치시 군의 보다 철저한 감독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또 과속방지턱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설치되는 것을 감안할 때 다소 어처구니가 없는 곳에 설치 된 곳도 있었다. 벼 재배단지 가운데로 도로가 나면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었는데 하루 교통량을 고려할 때 이곳에 과연 과속방지턱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무조건 설치해 달라’는 막무가내식 동네이기주의도 문제지만, 행정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한번 설치하게 되면 철거는 어렵게 되고 추후 관리를 위한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과속방지턱 외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시설이 반사경이다. 반사경은 골목길마다 많은 수가 세워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와 경찰이 교통사고 우려지역을 선정해 군에 통보하게 되면 실사를 통해 설치된다. 반사경 역시 좁은 골목길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아 교통흐름의 또 다른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설치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지 과속방지턱은 설치 비용이 10만원 정도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과속방지턱의 설치 비용은 △이미지 방지턱인 경우는 1개소에 10만원 정도이며 △볼록형 과속방지턱은 45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반사경은 1개소 설치 금액이 50만원 정도이다. 
 

2006년에는 과속방지턱과 반사경을 설치하기 위해 4천9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올해 역시 4천995만원이 사용됐다. 이외에 차선도색과 교통신호기, 경보등, 도로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보수를 위해 지난해에는 7억6백만원이, 2007년에는 7억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도로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사고 발생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대해 각종 시설물들을 통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감독 관리에 대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저 마을에 설치했으니 우리 마을에도 설치해달라’고 하는 근거 없는 주민들의 주장은 지양되어야 한다. 적소 적기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그 만큼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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