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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종료

  • 보도부 기자
  • 입력 2007.11.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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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10월 31일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8.22 ~10.31까지)를 종료했다.
 

이번 포획허가는 가을철 수확기를 전후하여 농작물을 가해하는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로부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년도보다 15일정도 앞당겨 실시하였다.

 

올해 대리 포획자로 선정된 (사)대한수렵관리협회 경북수렵관리협회, 울진지부의 모범엽사 29명에 의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중심으로 포획이 이루어졌으며, 멧돼지 23마리, 고라니 43마리 등 모두 66마리의 포획성과를 거두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유해 야생동물 포획으로 사전 농작물 피해 저감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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