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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6억 6천만 원 부과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0.12.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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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31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울진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0,350건, 16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억2천만 원보다 2%정도 증가한 것으로, 등록차량 대수 증가의 결과로 추정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기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광민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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