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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전찬걸 군수,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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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전찬걸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거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민주주의 실현에 근간이 되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전 군수는 지난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울진군청 군수실에서 도의원과 군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같은 당 후보를 돕자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25일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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