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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0.12.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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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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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12월 17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발전시설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환경 보호·개선 및 재해예방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원자력과 화력발전에는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 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과 재해유발 위험해소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을 추가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의무자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한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형수 의원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 18년 말 시설 기준으로 약 3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고려하면 향후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자체의 세수가 늘어나면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이 초래하는 환경훼손 및 재해위험에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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