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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과태료 300만원’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0.12.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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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서장 김진욱)는 12월 10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이 화재위험 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모든대상) 비상경보 장치(연면적 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등이 있다.

종전 현행법상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여도 처벌규정은 없으며,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가 개정되어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울진소방서는 겨울철 취약시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책으로 공사장·공장의 화재예방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통한 현장 확인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진욱 서장은 “공사장의 경우 화재발생 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시소방시설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시설이다.”며 “적극적인 안내 및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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