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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 공포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0.1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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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자녀 이상 가구,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50% 감면혜택
울진군은 12월 24일부터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 범위를 세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진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미만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공공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헬스장, 볼링장, 탁구장)이용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50%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족구장 및 울진실내테니스장 개장으로 이용료가 신설되었으며, 실내테니스장 이용 요금은 1면당 2시간 기준으로 평일 10,000원, 토·일·공휴일 15,000원이며, 족구장은 평일 3,000원(야간 5,000원), 토·일·공휴일 6,000원(야간 10,000원)으로 운영된다.

전찬걸 군수는 “극심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요금 감면 제도를 확대했다.”고 밝히며,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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