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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0.12.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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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장려 위해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면제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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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이 육아휴직한 부모에게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에 의하면  육아휴직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총 14만 6천명의 육아휴직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3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휴직기간 납입 유예됐던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육아휴직자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육아휴직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작년도 합계출산율은 0.918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특히 여성이 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동 개정안은 출산 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시스템 개선의 일환이며, 특히 휴직자 건강보험료의 50%를 내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도 줄어들어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육아휴직 기피현상 감소 및 육아휴직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 “올해는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 이후에는 인구가 연평균 40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산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육아휴직하는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국가가 국민의 출산을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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