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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0.12.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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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월 12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 진행
울진군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1월 1일 기준, 전국 52만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1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시세를 토대로 2028년까지 시세의 90%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이며 경북은 8.45%, 울진군은 9.43% 상승하였다.

표준지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나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표준지 토지소유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군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며 울진군은 내년 1월 중순 울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우리군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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