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조치 연장

울진군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조치를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여 시행중이다.
군은 지난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실시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로 전국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거리두기 연장 주요내용으로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이며 노래연습장,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되고, 겨울스포츠 시설은 1/3로 인원이 제한되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취식 등이 금지된다.
또한, 아파트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도 중단되며, 일상적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불가피한 모임·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외에 음식 섭취 금지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연장 시행된다.
전찬걸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로부터 울진군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자”라고 강조 하며 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특별방역 연장 주요 조치사항 >
|
구 분 |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 |
|
모임·행사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5종) |
▴집합금지 |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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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
|
실내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
|
식당 |
▴21시~익일 05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 |
|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
|
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목욕장업(사우나)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
영화관, 공연장
PC방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
학원, 교습소 |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중단 | |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
상점, 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 |
|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
|
일상 및 사회ㆍ경제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 |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 |
|
교통시설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
|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 |
|
종교시설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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