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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재연장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01.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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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30일까지 전기종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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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사업’을 6월 30일까지 재연장 운영 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간 이동제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 농업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4월1일 부터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2020년12월31일까지 1차 연장했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 연장 운영하게 되었다.

임대농기계는 울진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임대 신청은 임대 예정일 3일전에 전화 및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하면 된다.

기종별 최대 3일간 울진군농기계임대사업소(4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종(950대)에 대하여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으로 임대하여 농가 부담을 최소화해 줄 계획이다

전은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운영이후 임대 및 배송량 폭주로 직원들의 고생과 애로도 많았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추가 연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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