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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민간인 대행신고소 12개소 폐쇄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01.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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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까지 관내 대행신고소 23개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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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 대행신고소 12개소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대행신고소는 선박 출입항 상황과 치안 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포구에 어촌계장 등 지역 인사를 대행신고소장으로 해양경찰이 위촉해 선박 출·입항, 해상범죄 신고 등 각 종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울진해경은 항·포구 등록 선박과 운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죽변파출소(▲골장▲진복▲죽진), 후포파출소(▲직산2리▲금음3리▲백석), 축산파출소(▲경정2리▲경정3리▲사진2리▲병곡), 강구파출소(▲삼사▲하저) 등의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지난 1월 1일부로 폐쇄했다.

이번에 폐쇄된 12개 민간인 대행신고소는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어선이 없거나, 출·입항 어선이 모두 5톤 미만인 경우 또는 5톤이상 선박의 출·입항 신고 자동화가 이루어진 곳으로 2023년까지 단계별로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이어 5t 미만의 경우 가까운 해경 파출소에 전화로 신고하고 5t 이상의 경우 어선 위치 발신장치를 통해 출입항 신고가 가능하지만, 승선원 변동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경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역어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치안 수요분석을 통해 대행 신고소를 폐쇄했다.”며 “관내 어민들의 출입항 신고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폐쇄조치로 울진 해경은 4개 파출소와 5개 출장소 11개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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