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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01.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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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미탁) 피해지역과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 농촌주택개량 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적용
울진군은 태풍(미탁) 피해지역과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2019년 11월 태풍(미탁)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군과 읍·면에서 발급한 태풍 피해사실확인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열린민원과내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신청 및 문의(☎ 054-789-6669)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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