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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01.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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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
울진군은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공고문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 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였으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11월 24일 이후 지자체에서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 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된 업종(영업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은 2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울진군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외 일반업종은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2020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 미만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사이트(http://www.버팀목자금.kr)에서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1월 이후 제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중복 지급으로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해 지원금(1차, 2차)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지원금 50만원을 오는 1월 15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단, 신규신청자에 대하여는 별도 공고 후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홈페이지: http://고용노동부 covid19. ei.go.kr / 콜센터 : 1899-9595)

전찬걸 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버팀목자금 신청기간 동안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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