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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유휴토지 조림사업 지원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01.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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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토지에 경제수, 밀원수 조림 시 지원, 1월 29일까지 신청
울진군은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득증대 및 산림자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지원한다.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2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은 전∙답∙과수원∙잡종지 등의 토지에 호두, 헛개, 음나무 등의 경제수나 밀원수를 조림할 수 있으며, ha당 67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90%는 보조, 10%는 자부담으로 시행된다.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오는 29일까지 읍면 사무소 또는 산림힐링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해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박재용 산림힐링과장은 “유휴토지 조림은 산림에 연접한 전∙답 등에 수목 식재를 통해 우수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농∙산촌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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