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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01.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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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 기한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울진군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0,873건에 1억2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거나 변경 받은 사람에게 부과한다.

과세기준일 1월 1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건설업,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자의 면적, 종업원의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을 부과하게 된다.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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