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21시 이후 운영 중단·제한도 유지
울진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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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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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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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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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5종), 홀덤펍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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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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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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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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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
▴21시~익일 05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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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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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사우나)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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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PC방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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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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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
▴21시~익일 05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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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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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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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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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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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시식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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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
▴21시~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①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②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회테이블 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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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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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사회ㆍ경제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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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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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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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국제항공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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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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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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