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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월14일까지 유지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02.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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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21시 이후 운영 중단·제한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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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으로 재확산의 위험성이 높고, 설명절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하여 확산저지를 위해 거리두기를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단계 하향 및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조치도 완화가 불가하도록 전국 공통조치로 결정하였다.
 
완화가 불가한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조정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중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등 5개 사항이다.
 
울진군은 지역경제와 확진자 추세 등을 감안하여 완화조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최근 전국적인 집단감염이 급증하여 정부지침 비수도권 2단계 유지가 불가피하여, 방역 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군민들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제와 방역이 공존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2단계가 유지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 “군민들이 생활방역을 잘 유지하여 확진자가 올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설 연휴기간에도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여 청정울진을 지키고 나와 이웃을 위해 정부와 우리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협조 부탁 드린다”라고 강조하며, 개개인의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주요 조치사항 >
 

구 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5),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161으로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익일 05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실내스탠딩공연장

21~익일 05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카페

21~익일 05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일반관리시설

(14)

결혼식장,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사우나)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 교습소

21~익일 05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 이후 운영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21~익일 05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이상), 시식금지

편의점

21~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①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②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회테이블 제공 금지

국공립시설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10%)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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