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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 공사계획 인가’ 기간연장 허가에 따른 공동기자회견 개최

  • 울진뉴스
  • 입력 2021.03.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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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전찬걸)·울진군의회(의장 이세진)·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재경울진군민회(회장 임진만)와 울진·영주·영양·봉화 지역구 박형수 국회의원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개최(2021. 3. 2.)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지난 2월 22일, 산업부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허가에 따른 것으로서, 지난 40년동안 국가에너지정책에 희생해온 울진군민과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군을 위하여, 신한울 3,4호기 관계 기관에 건설 재개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공동기자회견 취지>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약 10여년간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국가에너지 정책사업으로서 사업자인 한수원이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토지매입과 사전 설비제작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사업으로 단 한번의 공론화 과정 및 적법한 절차없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 권고(2017. 10. 20. 권고안 정부제출)’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 10. 24. 국무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 12. 29. 확정)에서 최종적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제외한 것은 명백한 위법적 행정행위임.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급진적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없는 탄소제로는 허구”임을 인식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가책임을 완성해야함.
 
그리고 감사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위법성 검증을 위해 청구한 ‘국민감사청구(2020.11.18.)’건에 대하여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앞에 공개해야함.
 
이와 더불어 산업부 및 원안위에서는 지난 2015년 9월 한수원이 신청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2015. 9. 30.) 및 건설허가 신청(2016. 1. 8.)을 이제라도 즉시 승인해야하며, 사업의 주체인 한수원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뒤에 숨어 지역의 민심과 희생을 방치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적극 추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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