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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항내 부선 S호에서 기름유출 사고 발생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03.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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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해경, 신속한 방제조치로 어업피해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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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3월 4일, 15시경 울진군 죽변항내 정박중인 부선 S호(200톤급, 포항선적)에서 기름유출되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오염사고는 3월1일부터 2일사이 눈비가 내려 본선 크레인상부 굴곡진 부분에 남아 있던 눈이 녹으면서 크레인 엔진과 바닥에 기름과 썩여 해상으로 약 1ℓ정도가 유출되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해양오염방제과, 죽변파출소, 민간자율구조대 등 12명을 현장에 출동시켜, 선박 1척과 유흡착재를 동원하여 신속한 방제조치를 실시하였다.  

 

2차 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흡착재와 걸레 10㎏을 사용하여 크레인 엔진 바닥과 갑판에 남아 있던 기름을 전량 제거하였다.

 

이와 같이 바다에 기름을 유출할 경우 과실은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선박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4월중 관내 항만공사 8개 업체와 해양오염예방   정담회를 개최하여 해양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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