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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 울진뉴스
  • 입력 2021.03.1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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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이세진의장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10일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뇌물 관련 혐의로 이세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세진 의장은 2017~2019년 모 기업인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 기업인은 지난해 9월 금품을 요구한 이 의장을 고소했다.

 

이세진 의장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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