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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04.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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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지난 3월 31일 2021/2022년 면허양식장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울진군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울진군 면허양식장 및 어장에 대한 이용개발계획 수립 전에 수면의 유효기간(2021. 7. 1.~ 2022. 6. 30.) 만료 건과 수면 위치 이동 건에 대하여 울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로 적격 및 부적격 여부를 결정 하였다.
 
지난 1월 11일부터 1개월간 공고를 통하여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 접수 결과 재개발 20건, 대체개발 15건 등 35건이 접수되어 심의회에 상정되었으며, 추후 경상북도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울진군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분야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어업에 관한 손실 및 분쟁, 기본계획 수립,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 유지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조정을 한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인들의 경영합리화, 양식업 합병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면허양식장 및 어장에 대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족자원보호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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