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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1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04.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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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31일까지 일제 정리기간, 체납 징수활동에 행정력 집중

울진군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지방세 체납 정리단 구성 및 체납세액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올해 말까지 체납징수목표액인 20억 2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 읍·면에 현수막·입간판 설치, 출무회의 등을 통해 체납액 일제정리 집중 기간을 홍보하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자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 정리단은 체납세액 단계별·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 추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증가하는 자동차세,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정리를 위해 매주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고액 체납차량의 공매처분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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