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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이세진의장 징계의 건 임시회 상정...제명 가결시 의원직 즉시 상실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04.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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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의원 8명 중 6명 찬성하면 제명 가결

울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월 16일 울진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이세진의장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3월 24일 제24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세진의장의 구속에 대하여 대군민 사과문 성명을 발표하였고, 지방자치법과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 내지 제87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으로 제1차 회의(3월24일)를 진행하고 제6차 회의(4월16일)까지 진행하였다.


 의원직의 제명 여부는 오는 4월 19일부터 개회하는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적의원 8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정희 부의장은 “의장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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