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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부지 현금으로 대체 출연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7.12.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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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지 현물 출연 확약, 법적 근거 미비로 불가능

울진군이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부지를 현금으로 대체하여 출연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4년 산업자원부와 ‘지역전략사업진흥(특화)사업’ 협약을 체결할 당시,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부지를 무상으로 현물 출연키로 했던 확약이 경북도의 조례 미비로 인해 미처 군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는 등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약속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협약 체결에 따른 행정 기관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이오산업연구원 부지 34,687㎡(약 1만평)에 대한 부지 매입비 20여억원을 현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난 10월 24일 죽변면 후정리의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개원함에 따라 연구원 부지를 당연직 이사장인 경북도지사에게 이전하려 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현금으로 부지 매입비를 대체하여 출연하게 됐다”며, “군에서 출연한 현금으로 경북도가 연구원 부지를 다시 울진군으로부터 매입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울진군은 내년 1~2월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거쳐, 3~5월 사이에 부지를 매각 및 매입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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