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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체육회, 법인 설립 창립(발기인)총회 개최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05.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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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1. 6. 9. 시행) 으로 사단법인으로서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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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체육회(회장 주성열)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발기인)총회를 5월 4일 울진군체육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창립(발기인)총회에서는 울진군체육회 남상대 부회장(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고, 5명의 법인 설립 준비위원이 발기인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정관(안), 임원 선임(안), 출연재산(안),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안), 주사무소 설치(안) 등 법인설립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울진군체육회는 2021.1월부터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등 법정 법인화를 추진해왔으며, 3차 준비위원회를 거쳐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총회 이후 울진군의 법인 인가신청 및 경상북도 간의 협의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1.6.9.)을 기점으로 사단법인 울진군체육회로 

 

출범하게 되고 체육복지 등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법적인 권리와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법인설립 업무를 진행해 온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는 오는 6월9일 설립이 마무리 되면 관련 사무를 회장에게 인계하고 자동 해산한다.


울진군체육회 주성열 회장은 “군 체육회가 법인설립을 통해 법적지위와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뗏다”며 “법적 권리가 부여된 만큼 울진군체육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민과 체육인들의 스포츠를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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