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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05.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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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서장 김진욱)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설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신축·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해야 한다.


울진소방서 2020년(12월 말 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취약가구 4천754가구 중 4천250(89.3%)가구, 일반가구 8천110가구 중 3천213(4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을 완료했다.


더욱 울진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비롯해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보급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상담·판매업체 안내 등을 돕는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는 울진농협 하나로마트(본점), 울진관내 건재상, 인근 소방물품 판매점, 그 외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 할 수 있다. 


조성태 예방안전과장은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말하며, “소방안전교육, 캠페인 등 각종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추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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