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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신한울 3·4 건설중단 위법성 감사원 결과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05.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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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선용, 이하 ‘원특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윤기, 이희국, 장재묵, 이하 ‘범대위’)는 헌법재판소를 직접 방문(2021. 5. 28.)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지난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결정(2021. 3. 5.)에 따른 것으로서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조치 및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기각결정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행사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 주요 취지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조치 및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기각결정 등

공권력 행사에 의해 침해된 기본권

 

①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제반 기본권들을 침해하고 있고,

 

② 진행 중인 원전도입 정책을 폐기함에 있어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으로부터 요구되는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정책을 임의로 결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며, 

③ 신한울 3‧4호기 주변 지역 주민들을 신고리 5‧6호기 주변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여론수렴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④ 법치국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하여 국가정책을 신뢰하여 지역투자를 하여온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며, 

⑤ 국민 전체의 이익에 직결된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국민투표에 의한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고, 

⑥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ㆍ제한 보상 원칙에 위배하여 정당한 보상 없이 신한울 3‧4호기 주변 주민들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⑦ 나아가 정부가 조성하고 유발한 신뢰를 기반으로 투자한 국민들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아무런 적절한 보상 없이 침해하는 조치임.

 

김윤기·이희국·장재묵 공동대표은 28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원자력정책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조치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기각결정에 의해 침해받은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청원권, 알 권리, 재판절차진술권, 국민투표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감사원은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의 위법성을 하루 빨리 재감사하여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을 명백히 밝혀내야하고,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치유하고 파괴된 원자력생태계를 되살려야하며, 나아가 탄소중립 시대를 살아가야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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