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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자원의 보고 ‘왕돌초' 상표 개인이 등록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8.01.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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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 지적재산권 보유 노력, 주민 기대 못미쳐

후포항에서 25km 가량 떨어진 바다 속의 거대한 암초로써 수중자원의 보고인 ‘왕돌초’에 대한 상표권이 울진군의 무관심으로 인해 근남면 진복리에 소재한 ‘W조합법인’의 대표자인 P모씨에게 넘어간데 이어 ‘왕돌’ 상표 또한 현재 등록 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울진군의 지적 재산권 보유 노력에 맹점이 드러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W조합법인이 2006년 12월 4일 출원하여 2007년 9월 11일 등록한 ‘왕돌초’ 상표는 이 회사 상호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이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각종 해산물 가공식품에 상표로 부착되어 유통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 군의 청정한 해양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왕돌초’상표에 대한 권리를 울진군이 미리 선점하지 못한 아쉬움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그나마 외지인이 아닌 울진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왕돌초’상표를 등록해서 다행이다. W조합법인에서 등록한 ‘왕돌초' 상표 및 등록 결정중인 ‘왕돌' 상표는 이 조합법인에서 생산하는 특정 지정 상품에 국한해서 개별적으로 등록된 것으로써, 추후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왕돌초와 관련한 기타 권리에 대한 상표권 등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왕돌초’상표 등록과 유사한 사례로써 현재 울진군의 특산물인 울진대게를 나타내는 인터넷 도메인인 ‘uljindaege.com’, ‘uljindaege.net’, ‘uljincrab.com’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군의 군명인 ‘uljin.info’, ‘uljin.net’ 등의 도메인 또한 이미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등 갈수록 울진군의 지적재산권 보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주민 G씨는 “주민들도 울진군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도메인 등이 외지인들에게 넘어갈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마당에, 울진군의 인식은 여전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나 중요성에 대해 주먹구구식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울진군과 관련된 각종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전담 부서라도 신설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007년 4월 5일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인 왕돌초의 지정 관리를 위해 해양생태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왕돌초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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