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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07.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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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 법인균등분」 이「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변경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에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으나 금년 8월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8월에 5만원~50만원까지 자본금과 인원을 차등하여 법인사업자에게 과세했던 「주민세 법인균등분」은 금년 8월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자본금만 차등하여 5만원~20만원까지 납세자별로 납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정되었다.


아울러 군에서는 지난 5월 의회 동의를 얻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은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 대상으로 과세되는 주민세(개인분) 11,000원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과세되는 주민세(사업소분) 55,000원이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세 감면 내용에 대해 군청홈페이지, 감면안내문,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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