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속보]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의장, 징역 12년, 벌금 2억3천만원, 추징금 1억3백5십만원 검사 구형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08.12 17: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007.jpg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울진군의회 이세진 전 의장에 대해 오늘(12일) 오후 3시  30분경 징역 12년, 벌금 2억3천만원, 추징금 1억3백5십만원의 검사 구형을 선고했다.


1심 판사 선고는 9월 2일에 진행된다.


한편, 김ㅇㅇ씨(뇌물공여)는 징역 3년, 김ㅇㅇ씨(제3자 뇌물취득)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기사댓글 0

BEST 뉴스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 새벽 일터에서 군정을 듣다! 민선 9기 첫 현장군수실 운영
  • 울진군, 가뭄 관심단계 선제 대응 농업용수 확보 기반 강화
  • 2025년 관광택시 1기 1,886건·5,583명 이용성과 바탕으로 2기 확대 운영 시작
  • 울진군,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공모 선정
  • 울진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지역 문화의 성과로 청년 예술가 정효민 개인전 개최
  • 울진 꼬마발명가들, AI로 게임 만들고 강릉에서 발명을 만나다
  •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속보]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의장, 징역 12년, 벌금 2억3천만원, 추징금 1억3백5십만원 검사 구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