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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울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08.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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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올해 4월 20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8월 17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에 대해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미채움 등이 의심되는 CLP 54개소**를 절단하여 확인한 결과,

  * CLP(Containment Liner Plate) :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철판

  ** 콘크리트 미채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공이음부 9개소와 T형 보강재 매설 부위 45개소

 

콘크리트 미채움 등이 6개소*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건전성 평가 결과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에는 이상 없었으며 콘크리트 단면을 복구하는 등 보수하였다.

  * 콘크리트 미채움 3개소, 벌집형 결함(honeycomb) 2개소, 그리스(grease) 누유 흔적 1개소

 

또한, 격납건물 상부돔에서 도장 변색 및 박리 등 흔적이 221개소가 발견되어 평가한 결과 상부돔 철판의 표면부식이 35개소 확인되었으며, 두께 감소 부위에 대해 용접을 하는 등 관련 절차서에 따라 조치하였다.

 

추가로, 증기발생기에 대한 전열관 비파괴검사 및 내부 이물질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이물질 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된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59개)을 모두 제거하였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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