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8억 부과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09.16 17:5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울진군은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9천여건에 대해 48억 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8억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요인은 신규 주택 입주, 주택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분석됐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기사댓글 0

BEST 뉴스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 새벽 일터에서 군정을 듣다! 민선 9기 첫 현장군수실 운영
  • 울진군, 가뭄 관심단계 선제 대응 농업용수 확보 기반 강화
  • 2025년 관광택시 1기 1,886건·5,583명 이용성과 바탕으로 2기 확대 운영 시작
  • 울진군,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공모 선정
  • 울진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지역 문화의 성과로 청년 예술가 정효민 개인전 개최
  • 울진 꼬마발명가들, AI로 게임 만들고 강릉에서 발명을 만나다
  •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8억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