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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봉 경북도의원 대표 발의,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10.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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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치유서비스 보급 및 관련 사업 육성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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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봉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10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경상북도의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바탕으로 이에 맞춘 해양치유서비스 보급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경북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치유라는 개념은 해양성 기후, 지형, 일광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치료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경상북도의 경우 우수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울진 등을 협력지자체로 선정하여 2017년~2019년까지 해양치유 효능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했고, 특히나 경북 울진의 경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중에 있다.


방유봉 의원은 “‘해양치유’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테라피 요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경북 동해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민의 건강 뿐 아니라 나아가 관련 산업 및 인력 등을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4일(목)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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