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6일 열렸던「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에 이어, 주민들의 관심 속에 1월 18일 울진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주민 공청회에서는 공술인(토론자)들이 초안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는 평을 얻었다.
특히 신울진원전 1,2호기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으로‘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된 인적 자원이 초안 보고서 평가에 참여했다’는 지적과‘오는 3월경 조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울진원전 6개호기의 온배수 영향 평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사 과정에서의 일부 결과가 신울진 1,2호기 환경영향 평가서의 수치 모델로 사용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 주민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공술인으로 참여한 N씨는 신울진 1,2호기 환경영향평가서에‘14개 선결조항과 관련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온배수와 관련한 최대 확산 속도와 면적 등 해양생태계 변화 수치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전파 장해와 관련한 환경영향 평가를 수질기사가 수행하는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됐다’, ‘액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설비의 미비’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평가서 초안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조사자가 평가를 수행해야만 군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가동 중인 울진원자력발전소 6개호기의 온배수 조사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조사과정에서의 일부 결과를 신울진 1,2호기 환경영향평가서에 수치 모델로 사용한 점은 졸속 작성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울진원전 관계자는 14개 선결조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온배수 영향의 경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실하게 평가하여 본안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또 액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 설비는 이미 영광원전 5,6호기에 역삼투압 설비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기 구성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술인 L씨는 신울진 1,2호기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청회가 한수원측의 사전 홍보 미흡으로 참석 인원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공식적인 공청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며, 14개 선결조항의 경우에는 정부 당국자가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악법인‘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원자력과 관련한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고, 원자력발전소도 30년 정도의 가동연한이 지나면 발전소 자체가 방폐장이 되는 만큼 이 다음에 건설되는 신규 원전의 경우에는 방폐장특별법과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L씨는 울진원전 부지 내에 건설 중인 핵유리화설비는 방폐물 처리 시설로서 방폐장 특별법이 적용돼야 하고, 신규원전을 건설할 시에는 지역 참여 근로자들의 일당 등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울진원전 관계자는 신규 원전 건설시에는 보다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리화 설비는 방폐물 처리 시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신울진원전 G실장은 유리화 설비를 방폐물 처리 시설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한 반면, 유리화 설비를 담당하는 한수원 모부장은 방폐물 처리 시설이라고 답변하는 등 한수원 관계자들 간에도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참석한 주민들의 빈축을 샀다.
공술인 J씨는 14개 선결조항 이행과 함께 신울진 원전과 관련한 송천철탑의 경우 신울진 1,2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14개 선결조항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안을 도출 중에 있으며, 송전철탑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J씨는 빠른 속도로 취·배수되는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의 영향으로 인한 모래 유실과, 대수호에서 사용하게 될 공업용수 문제를 질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울진원전 건설 관계자는 신울진 1,2호기는 심층 취·배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해수변화는 미미할 것이고, 대수호에서의 용수 공급이 추가되더라도 하류에 위치한 하천의 유량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민 L씨는 신울진원전 건설로 인해 소형 선박의 조업구역이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피해 조사는 어민들을 참여시켜 객관적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고, 한수원 관계자는 선행사례를 참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씨는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예정지 덕천 주민들의 이주 보상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 관심을 부탁하며, 이주 가구당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이주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을 예로 들면서 1억원 받아서 시내에 나가봐야 전세 값으로도 빠듯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H씨는 죽변면 후정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과 관련하여 그동안 후정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게첩 하면서까지 불만을 피력했지만 한수원측은 무반응으로 일관해왔다면서, 향후 집단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신울진원전 1,2호기 원자로의 대형화에 따른 안전성’, ‘신울진원전 건설시 지역 주민들이 공사 현장 매점 운영’, ‘온배수 확산 범위의 축소 우려’,‘주민들의 선진지 견학’,‘한수원 직원들의 위화감 조성’,‘차량 소통 혼잡’,‘울진원전 직원들의 삼척 등 관외에서의 물품 구매’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한편 신울진원전 1,2호기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1일 구성된‘신울진원전 관련 특별 대책위원회(위원장 남효선)’는 1월 23일 울진군청 언론 브리핑 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지고, 관내에서 활동하는 지역·지방지 기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신울진원전 대책위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대책위는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과 관련하여 16개 부실항목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1월 18일 공청회에서 공술을 통해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울진원전 대책위가 한수원측에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사회·경제적 항목에서 정부의 14개 선결조건 이행에 대한 평가 결여-초안의 사회·경제적 항목에 정부와 울진 군민이 약속한 선결 사항에 대한 언급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울진군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과정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초안 작성자의 전문 분야별 참여 업무에 대한 자격 부족 사항-초안의 작성자 인적 사항 중에는 관련 전공 분야 표기가 누락되어 있고, 평가 대행자에 대한 작성자의 전문 자격증과 평가 항목이 상이하여 초안 및 작성자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초안과 환경부 고시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과의 적합성 결여-신울진 1,2호기 건설·운영에 따른 죽변(후정리), 북면(부구리, 신화리, 고목리) 지역의 주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정체, 소음, 대기 공해 등의 문제에 대한 조사와 예측이 초안에 평가되어 있지 않으며, 초안 재평가를 통한 교통 집중 현상 해소방안이 요구된다.
▲해양 온배수 항목 평가 부실(울진원전 6개호기 및 신울진 1,2호기 운영에 따른 온배수 평가 부실, 온배수 확산 거리의 공간 및 수직분포에 대한 평가 부실)-초안의 신울진 1,2호기와 울진원전 6개호기에 대한 온배수 확산 범위 및 평가가 실제 관측 자료와 맞지 않고, 해양 조사 자료에 대한 참여 기관 및 조사 시기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짐으로써 초안에서의 온배수 평가 항목에 대한 추가 조사가 요구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항만공사와 신울진 1,2호기 건설·운영을 함께 고려한 종합평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초안에 온배수 확산 및 해안침식 문제에 대해 항만 증설을 고려한 새롭고 종합적인 모델로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신울진 1,2호기 심층 취·배수구 구조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초안의 신울진 1,2호기 제한 구역(490미터)을 벗어나는 심층 취·배수구 시설에 대한 관리와 배수 거품에 따른 저감 대책이 요구된다.
▲초안 대기환경에서의 상층기상 평가 미흡-초안의 신울진 원전 주변 상층 기상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GPS 존데의 측정 지점을 확대하고, 관측 횟수의 증가를 통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해양에서의 울진 주변 해류 흐름에 대한 평가의 의문 ▲액체방사성폐기물의 처리설비에 대한 언급 및 평가 부실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에 대한 의문-고체 방사성 폐기물의 취급, 운반 및 저장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없다.
▲피폭선량 평가에 대한 의문 ▲운영 전 환경 감시에 대한 조사 항목 추가 건의-향후 원전 운영에 의한 인공방사성 핵종의 검출과 관련하여 핵종간의 비(ratio)를 운영 전 조사에 포함한다면 기초 자료 확보 및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선 초안‘부록’의 자료 누락 ▲인공 방사성 핵종인 삼중수소 감시기 도입 ▲초안 전파방해 영향 평가 미흡-전파 장해에 대한 평가 대상 지역을 사업부지 및 사택부지로 한정했고, 전파 방해 및 송전선로 주변 환경의 유해성 평가가 누락됐다 ▲초안서에 제시된 참고 문헌의 부실 등 16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신울진원전 대책위는‘14개 선결조항’과 관련하여 △자율형 사립고 한수원 건립 운영 △울진의료원 한수원 책임 경영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북면장기종합개발계획 시행(국민생활 레저타운 조성, 북면 골프장 설치) △관동팔경 대교 가설(2개소) △한수원 휴양소 및 연수원 건립 △신울진원전 건설 및 운영시 지역 고용 창출 극대화 △울진지방상수도 확장 등 8개 사업을‘신울진원전 신규 부지수용 선결조항 미이행에 따른 대안사업’으로 선정하고 정부와 한수원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신울진원전 대책위 관계자는“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지적된 각종 문제점은 신울진 1,2호기 환경영향평가 본안서에 반영되도록 한수원측에 요청했고, 특히 14개 선결조항과 관련한 부분은 본안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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