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거리두기 1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10.19 09:2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 미접종자 4인까지만,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인까지

울진군은 10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및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10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49인까지 허용(16명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되며 예외인원 포함 10인까지 허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행사・집회 500명 이상 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가능 등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목에 와있으나, 집단감염의 위험이 항상 주변에 있으므로 군민들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신접종을 통해 일상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기사댓글 0

BEST 뉴스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 새벽 일터에서 군정을 듣다! 민선 9기 첫 현장군수실 운영
  • 울진군, 가뭄 관심단계 선제 대응 농업용수 확보 기반 강화
  • 2025년 관광택시 1기 1,886건·5,583명 이용성과 바탕으로 2기 확대 운영 시작
  • 울진군,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공모 선정
  • 울진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지역 문화의 성과로 청년 예술가 정효민 개인전 개최
  • 울진 꼬마발명가들, AI로 게임 만들고 강릉에서 발명을 만나다
  •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거리두기 1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