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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경로당행복도우미 ‘2021년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10.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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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10월 21일 울진왕피천공원 문화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경로당 행복도우미 대상으로 「2021년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울진군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실내 거리두기 및 입실 전 손소득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국민응급처치교육 EFR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115명, 경로당행복도우미 15명 등 130명을 대상으로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였다.

  

국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한 법정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말하며,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가 교육 대상자이고,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본 교육 전에 울진군이 추진하는 「울진사랑실천! 울진愛 주소갖기」 운동에 따른 울진군 인구정책 홍보 동영상 시청과 지난달에 실시한 「20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총평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내 부모처럼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주는 생활지원사·경로당행복도우미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 가정으로 출근하는 업무 특성상 앞으로도 예방적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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