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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남면축산단지반대통곡위, 근남면 59,000평 대단지 축산단지 조성 전략영향환경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10.25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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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남면축산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는 10월 25일 ElASS(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근남면 59,000평 대단지 축산단지 조성 전략영향환경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제출했다.

 

울진군은 스마트축산ICT 한우시범단지 조성사업은 ICT를 활용해 분뇨와 질병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계획에 나와있는 스마트ICT 기술(자동급이기, 환경관리기, 사료빈관리기, 음수자동급이기, 위내센서 등 발정 탐지기, 자동포유기, 체중측정기) 등이 악취와 분뇨, 질병, 온실가스, 소음, 오폐수, 생활용수 등에서 얼마나 주민이 피해없이 살 수 있는 기술이 될지 의문이다.


전찬걸 군수는 근남면축산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이하 통곡위)와 면담일정 앞에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여 먼저 약속한 통곡위의 의견은 수렴하지도 않고, 본인의 입장만 표명하여 아직도 군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며 주민을 배신했다.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근거없는 주장에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 10월 21일에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내용을 공개한다.


1. 개발행위시 임목 19,904주 훼손


2. 법정보호동물 삵, 담비, 수달, 붉은배새매 서식 및 이동경로 훼손


3. 계획지구 경사도 15도 이상이 74% 차지하고, 20도 이상 경사가 54.18% 분포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시 재해위험


4. 민가 200m 이내 20호 가구 공사시 소음, 진동 피해 및 축산단지 입주시 악취, 질병, 소음, 온실가스, 대기질, 이동차량 분진 소음 공해 피할 수 없슴.


5. 전체 도면이 땅을 매도 하지 않은 사유지 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도면 경계 수정 필요. -> 허위 문서 확인


6. 수계현황 배수로 세포천 유하 2.2km 동해 바다로 유입 -> 오폐수 오염


7. 공사 소음 진동으로 가축 및 사람 공해 피해


8. 유수지 1개로 폭우시 재해 예방 가능한지 데이터 측정 필요


9.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라는 의견 있었지만,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10. 소나무 군락지 분포 훼손 우려


11. 공사와 축산용지 조성후 운영시 생태계 교란 예상


12. 배수구역(3)지정은 축산농가 땅이 아닌, 타인의 사유지에 지정 해놨슴. -> 위법 사항 검토


13. 축산 26농가 사업체당 종사자수 6.7명 산정 종사자수 174명 + 관리9명 합계 183명 고용창출 산출 -> 허위문서 확인


14. 시설용수 공급, 하수량, 분뇨발생량에 따른 환경오염 검토


15. 지구온난화 메탄가스 소에 대한 데이터 없음. -> 2021. 06. 23. 축산신문 1년 소 1두 약 3톤 온실가스 배출


16. 상수원보호구역 5.8km 이격되어 위치 -> 구제역 발생시 지하수 오염등으로 인하여 울진군 전체 위협 등에 대한 보완이 모두 이루어진 후 본안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6일 군이 통보한 대구지방환경청의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해당 기관과 주민이 협의를 거친다면 본안 심의에서 그 결과가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임목상태와 별종위기종의 분포, 개발시 훼손 범위 등에 대해 어떻게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건지 알수 없다.


근남면 주민은 단1마리 소도 산141-1번지 일원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주민이 반대하고 환경도 선정부지가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군은 이 사업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축소해서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절대로 절대로 반대한다.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해온 이 사업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전찬걸 군수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통합위원회는 2019년 12월 20일 반대투쟁위원회가 군청 마당에서 반대목소리를 높힐 때, 협의체가 만들어졌어야 했다.


게다가, 시위 직후 인 12월 30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례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


지금에 와서 전찬걸 군수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을 통합위원회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며, 꿈에 부풀게 만들어 놓은 축산농가에게 희망고문을 더하는 격이다.


울진군은 이미 축산농가가 수십억원을 투자해 부지를 매입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축산단지 추진의 불가함을 주장하는데, 설명회나 공청회를 제대로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졸속행정의 잘못으로 부디 더 이상 주민들 고통속에서 근심하게 하지 말고 즉각 철회하고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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