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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가정과 차량에 119를 비치합시다!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11.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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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서장 송인수)는 주택화재 초기 대피와 초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의무 설치 및 차량용 소화기 구비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16년~20년) 발생한 화재(평균 41,738건) 중 주택(단독,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것(27.3%)으로 집계되었다.

 

초기 진화에서 소화기1대는 소방차1대의 위력과 같다고 본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용품 판매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가정 뿐만 아니라 차량 화재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도 비치해야 한다.

 

승합자동차(경형~대형), 화물·특수 자동차(파견인 자동차 제외), 승용차 7인승 이상 차량은 필수, 5인승 이상 차량은 권고사항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정용과 다른 ‘차량용 소화기’를 검색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송인수 울진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져 화재 발생 시 초기에 발견하고 진화될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가정 뿐만 아니라 차량에도 소화기를 구비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꼭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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