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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고포상제’로 다 같이 지키는 '비상구’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11.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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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송인수 서장


제천 복합상가 건물화재를 기억하시나요?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경 충정북도 제천시 하소동에 위치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8층 건물 전체로 번졌다. 이 사고로 29명이 죽고, 31명이 부상당하는 큰 피해가 나왔다. 전체 사망자 29명 중 2층 여성목욕탕에서 2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당시 2층 목욕탕에는 비상계단이 있었지만 물건이 적재돼있어 성인 한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비좁은 상태로 거의 사용하기에 불가한 상태였다. 

 

반면 3층 목욕탕은 비상구 위치를 평소에 알고 있던 사우나 이발사가 비상구로 안내를 하였고 수월히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가 되어 있어 신속한 대피가 가능했다.


건물 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 연기로 가득 차 시야확보가 어려워 두렵고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어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렵다.

 

더군다나 처음 방문한 장소이거나, 미로처럼 복잡하고 높은 건물의 경우라면 탈출하기에 더욱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어두움·두려움·혼란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피난층으로,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무엇일까?

바로 건물 내 ‘비상구’이다.


여기서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급히 대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르면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2]에 따르면 가로 75cm이상*세로150cm이상으로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등 설치·유지 기준이 자세하게 정해져 있다. 


이러한 비상구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등에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 다중이용업소이다.


불법 행위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등 소방시설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 피난,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이다. 


경상북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불법행위 목격 후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 접수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어플 등을 이용해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제 운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영업주나 군민 스스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의식을 가져 내 가족, 내 이웃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명의 문이란 생각으로 비상구 및 소방시설을 항상 올바르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키워주고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설마 불이 나겠어?’,‘자리도 없는데 여기다 두지 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 사전에 대비하여 안전한 사회를 다같이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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