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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

  • 보도부
  • 입력 2008.02.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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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2월 29일(금)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부대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등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008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총 1억7천3백여만의 예산으로 퇴비사 2,945㎡(88백만원)와 액비저장조 5개소(85백만원)를 지원하며, 퇴비사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및 신고규모 미만의 소규모 축사시설을 보유한 축산농가가 신청할 수 있고, 보조 50%, 융자 50%로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이다.

 

액비저장조의 경우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한 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 80%, 자부담 20%로 지원한다.

 

이사업의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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