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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기분 자동차세 15억9000만원 부과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1.12.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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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9,942건, 15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금액은 연납 차량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 정도 감소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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