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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2.01.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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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울진군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영양과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청결관리, 산모 식사준비 등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울진군에 주소를 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이며, 신청은 울진군보건소를 방문해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하고 이용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며(출생아(쌍태아 포함) 당 최대 15일까지), 기준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로 차등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054-789-5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영 건강증진과장은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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