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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2.01.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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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기한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울진군은 2022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한 11,131건,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다른 정기분 지방세에 비해 세액의 규모가 작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일을 경과하여 3%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 납부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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