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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인년 새해에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자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2.01.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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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수 울진소방서장


2022년 설 명절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고향 방문이 쉽지 않을 거 같다. 신년을 맞이하여 찾아뵙지 못한 마음을 안부전화, 소소한 선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이 기회에 ‘안전’을 선물하는 건 어떤가? 


경상북도에서 분석한 2021년 화재발생 현황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화재는 총  2,849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 주거지역에서는 690건(24.2%)이 발생하였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독주택 466건(67.5%), 아파트 105건(15.2%), 다가구주택 29건(4.2%) 등 순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인명피해는 어떨까?

작년 한 해 총 208명의 사망·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87명(41.8%), 40~59세 사이가 68명(32.7%), 20~39세 사이가 43명(20.7%)를 차지하였다.

 

특히 그 중 사망자는 21명이며, 단독주택에서 사망한 사람은 15명으로 전체의 71.4%나 차지하였다.


이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단독주택에서 화재, 사망자,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주택화재의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은 무엇일까? 

물론 개인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와 소화기 구비가 그 첫걸음이 아닐까 싶다.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설치 방법은 먼저 제품의 고정위치를 선정 후 두 개의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다음으로 배터리 단자를 꽂은 후 본체를 결합시키고 작동점검을 실시하면 된다. 작동점검은 스위치를 눌러 경보음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보통 소화기의 유통기한은 10년이며, 가스압력계의 바늘이 초록색 칸에 위치하여 있으면 적정압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수분이 많은 곳보다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분말이 굳지 않게 가끔 뒤집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2022년 임인년 흑호랑이해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친구·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보는 건 어떤가?

 

구비하여 사용법만 숙지한다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로 ‘안전’을 선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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