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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 울진뉴스
  • 입력 2022.02.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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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서장 송인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중 추진되고 있다.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을 차단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 다중이용업소다.


신고방법으로는 위법행위 현장사진 등 증명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해 관할 소방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당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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